特許権とは自分だけが特許発明を製造したり販売したりできるようにする権利です。
(특허권이란 자신만이 특허발명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また、特許権を持っていると他人が特許発明を製造・販売等したいという場合にライセンスを与えることもできます。
(그리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타인이 특허발명을 제조 판매 등을 하고 싶은 경우 라이센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문법단어정리
発明(はつめい) 발명 / 製造(せいぞう) 제조
販売(はんばい) 판매
他人(たにん) 타인 / 場合(ばあい) 경우
与(あた)える 부여하다
~たり~たり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다
~ようにする ~하도록 하다
☻ どうやったら特許権は取れる?
(어떻게 한다면 특허권을 얻을 수 있나)
♦ 特許権の取り方
(특허권의 취득방법)
特許権を取るためにはいくつかの手順を踏みます。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개의 수순을 밟습니다)
まず、「願書」、「特許請求の範囲」、「明細書」、「図面」、「要約書」という5種類の書類を特許庁に提出します。
(우선 원서,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도면, 요약서, 라는 5종류의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特許について、これらの書類を特許庁に提出することを特許出願といいます。
(특허에 대하여, 이것들의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특허출원이라고 말합니다)
「願書」には 発明者や出願人についての情報を記載します。
(원서에는 발명자와 출원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문법단어정리
取(と)る:잡다, (권리)를 취득하다
~方(かた): 동사의 ます형과 결합하여 ~하는 방법
ために: ~을 위하여 동사의 기본형+ために、명사+のために
手順(てじゅん):수순, 순서
踏(ふ)む:밟다, 수순을 밟다
~という:라고 말하다
~について: ~에 대하여
記載(きさい): 기재
「特許請求の範囲」「明細書」「図面」には特許を取りたい発明の内容を記載します。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도면에는 특허를 취득하고 싶은 발명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要約書」には発明の概要を記載します。
(요약서에는 발명의 개요를 기재합니다)
次に、出願した発明について特許庁に審査請求をします。
(다음은 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청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審査請求をすると特許庁では出願された発明が特許に値するのかどうかを審査します。
(심사청구를 하면 특허청에서는 출원된 발명이 특허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심사합니다)
審査の結果、特許に値する場合は特許してもいいですよという回答がきます。
(심사의 결과 특허에 가치가 있는 경우 특허해도 좋다는 회답이 옵니다)
♦ 단어문법정리
概要(がいよう):개요
請求(せいきゅう): 청구
次(つぎ): 다음
値(あたい)する: 가치가 있다
~かどうか:~할지 말지
結果(けっか): 결과
回答(かいとう): 회답
特許に値しない場合はだめですという回答がきます。
だめですという回答が来た場合は明細書や図面の内容を修正したり、意見を述べたりする機会が与えられます。
(특허에 가치가 없는 경우는 안된다는 회답이 옵니다)
(안된다라는 회답이 온 경우는 명세서와 도면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고 의견을 서술하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特許してもいいですという回答が来た場合には特許料を特許庁に支払います。
すると、特許庁は特許を登録し、出願人は特許権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ます。
(특허해도 된다라는 회답이 온 경우에는 특허료를 특허청에 지불합니다
그러면, 특허청은 특허를 등록하고 출원인은 특허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書類の提出は特許庁に直接持っていってもよいですし、地方の人は郵送や通信ネットワークを介して行うことができます。
(서류의 제출은 특허청에 직접 가지고 가도 좋고, 지방의 사람은 우편이나 통신네트워구를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어문법정리
修正(しゅうせい): 수정
意見(いけん): 의견
述(の)べる: 서술하다 / 機会(きかい):기회
~てもいい: ~해도 좋다
支払(しはら)う: 지불하다
直接(ちょくせつ): 직접 / 郵便(ゆうびん): 우편
通信(つうしん): 통신
介(かい)する:(소개를)통하다 / 行(おこな)う:행하여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