だが非自明性の実務における支配度は日本の進歩性ほど高くない。
これを補うのが有用性(Usefulness)である。
有用性は、連邦憲法(第1章8条8項)における「有用なアート」(useful art)に根拠をおく。
このため、有用性は特許実務家の間に根強く浸透した。
(하지만 비자명성은 실무에 있어서 지배도와 일본의 진보성만큼 높지 않다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 유효성이다
유효성은 연방헌법(제1장8조8항에 있어서 유효한 아도에 근거를 두고
그러하기 때문에 유효성은 특허실무가 사이에서 강하게 침투하고 있다)
♧단어문법정리
支配(しはい) 度(ど):지배도
補(おぎな)う:보충하다
連邦(れんぽう)憲法(けんぽう):연방헌법
第(だい)~章(しょう) ~条(じょう)~ 項(こう): 제-장-조-항
根拠(こんきょ):근거
おく:~두다 / 間(あいだ)に;사이에
根強(ねづよ)い:뿌리깊이 강하게
浸透(しんとう):침투
例を挙げれば、
ビジネス・モデル特許。
1998年ステート・ストリート銀行事件を機に米国実務がBM特許を認知した。
米国外からこの動きを見ると少々唐突に見えることであろう。
特に技術の進歩性を重視する日本側から見るとき、
BM特許の出現には戸惑いを覚えるのが当然であろう。
だが、有用性の視点から見るとき、BM特許の存在は意外なことではない。
(예를 들면 비지네스 모델특허 1998년 스테도 스토리도 은행사건을 계기로 미국실무가 BM특허을 인지했다 미국 외에서의 이 움직임을 보면 조금 당돌하게 보일 것이다
특히 기술의 진보성을 중시하는 일본예에서 볼때 BM특허의 출원에는 당혹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유효성의 시점에서 볼때 BM특허존재는 의외의 것이 아니다)
♧단어문법정리
例(れい);예
挙(あ)げる;들다 / 銀行(ぎんこう):은행
事件(じけん);사건
機(き):시기 기회 / 認知(にんち):인지
動(うご)き:움직임 / 唐突(とうとつ):당돌
重視(じゅうし):중시 / 出現(しゅつげん):출현
戸惑(とまど)う:망설이다, 어리둥절해하다, 당황하다
覚(おぼ)える:기억하다 느끼다 생각하다
視点(してん):시점 / 当然(とうぜん): 당연하다
意外(いがい):의외
発明の本質を技術の進歩と見る実務を批判するのは早計である。
だが、日本の技術者達がさらに目を広げて、有用性の視点から可能性を探るとき、
そこには、クリエイティヴィティの輪が思わぬ広がりを見せるのではあるまいか。
特許の経済効果を追求し始めた日本の実務にとって、
有用性を見直す時期が来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
(발명의 본직을 기술의 진보로 보는 실무를 비판하는 것은 경솔한 생각이다
하지만 일본기술자들이 더욱 눈을 넓혀 유효성의 시점에서 가능성을 찾을 때
그곳에는 쿠레이티베티의 테두리가 생각지 않은 확장을 보이지 않을까
특허의 경제효과를 추구하기시작한 일본의 실무에 있어서
유효성을 다시 재고하는 기간이 오는 듯이 생각되어진다)
♧단어문법정리
発明(はつめい);발명 / 本質(ほんしつ):본질
批判(ひはん):비판 / 早計(そうけい):경솔한 생각
さらに: 더욱 / 広(ひろ)げる:넓히다
可能(かのう)性(せい):가능성
探(さぐ)る:찾다
輪(わ):고리, 원형, 틀 테두리
~ぬ:~하지않다 동사의 ない형과 결합
見(み)せる:보이다
まい:~하지않을 것이다, ~하지 않겠지 =~ないつもり / ~ない だろう
まいか:~하지 않을까, 부정적 추측
追求(ついきゅう):추구 /~にとって:·에 있어서
見直(みなお)す;다시보다, 재평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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