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弁理士会は弁理士法に基づき大正11年(1922)5月に設立されました
弁理士に関する我が国唯一の法人です。平成13年(2001)1月に弁理士法が全面改正され、それまでの「弁理士会」から「日本弁理士会」へ名称を変更しました。
(일본변리사회는 변리사법에 근거하여 大正11년(1922)5월에 설립됭었습니다변리사에 관해서는 우리가 국내유일의 법인입니다 평성13년(2001)1월에 변리사법이 전면 개정되어 이전의 변리사회에서 일본변리사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단어문법정리
~に基(もと)づき:~에 근거하여 / 設立(せつりつ):설립
唯一(ゆいいつ):유일 / 法人(ほうじん);법인
全面(ぜんめん);전면 / 改正(かいせい);개정
名称(めいしょう):명칭 / 変更(へんこう):변경
本会(ほんかい)の目的(もくてき);본회의목적
日本弁理士会は、弁理士の使命及び職責に鑑み、弁理士の品位を保持し、
弁理士業務の改善進歩を図るため、会員の指導、連絡 及び 監督を行うことを
目的とし(弁理士法第56条)、
研修を通した会員の能力向上、産業財産権制度の研究と
普及活動など多様な活動をしています。
また、弁理士の登録に関する事務を行っています。
(일본변리사회는 변리사의 사명 및 직책을 감안해서 변리사의 품위을 보호유지 하고 변리사 업무의 개선진보을 꾀하기 위하여 회원의 지도 연락 및 감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변리하법 56조)으로하고, 연수을 통해 회원의 능력향상 산업재산권제도의 연구 보급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리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어문법정리
使命(しめい):사명 / 職責(しょくせき);직책
鑑(かんが)みる:감안해서 판단하다 / 品(ひん)位(い):품위
保持(ほじ):유지하다 進歩(しんぽ):진보
会員(かいいん)指導(しどう):회원지도 / 連絡(れんらく):연락
監督(かんとく);감독 / 研修(けんしゅう):연수
~を通(つう)じて;~을 통하여 / 能力(のうりょく);능력
研究(けんきゅう)연구 / 登録(とうろく) 등록
事務(じむ):사무 / 行(おこな)う:수행하다
会員(かいいん):회원
弁理士になるには、日本弁理士会に登録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弁理士法第17条)。従って、全ての弁理士は日本弁理士会の会員です。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변리사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변리사법17조) 따라서 모든 변리사는 일본변리사외의 회원입니다)
♧단어문법정리
~には:동사+には~을 위하여
従(したが)って;따라서
~なければならない:동사의 ない형과 결합 ~하지 않으면 안된다
役員(やくいん):임원
日本弁理士会の役員として、会長(1名)、副会長(8名)、監事(10名)、
常議員(40人)が弁理士の中から選挙によって選任されます。
会長は日本弁理士会を代表し、会務を総理します。
なお、役員は非常勤、無報酬です。
また、弁理士以外の有識者を外部監事(5名以内)として迎えています。なお、外部監事は非常勤です。報酬は1回あたり3万円をお支払いしております。
(일본변리사회의 임원으로서는 회장(1명) 부회장(8명) 감사(10명) 상의원(40명)이 변리사의 중에서 선거에 의해 선임 됩니다 회장은 일본변리사회를 대
표하고 회무을 통일 관리합니다 또한 임원은 비상근 무보수입니다 그리고 변리사 이외의 유직자를 외부 감사(5명이내)로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는 비상근입니다 보수는 1회당 3만엔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단어문법정리
役員(やくいん):임원
として:~로서 / 会長(かいちょう);회장
副(ふく)会長(かいちょう):부회장 / 監事(かんじ):감사
常(じょう)議員(ぎいん):상의원 / 選挙(せんきょ);선거
~によって:~에 의하여
選任(せんにん)선임 /総理(そうり);사무를 통일 관리함
代表(だいひょう);대표
非常勤(ひじょうきん):비상근 / 無報酬(むほうしゅう)무보수
外部(がいぶ):외부
迎(むかえ)る:마중가가, 추대하다, 모시다, 맞이하다
あたり:~당
支払(しはら)う;지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