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費用(비용)
特許の場合の費用ですが、
(특허의 비용입니다만)
特許庁に対しては特許出願時点で21,000円(紙で提出した場合は電子化手数料1万円弱程度)、審査請求時点で約10万円、特許時点で約4万円強(3年分の特許料)必要です。
(특허청에 대하여서는 특허출원 시점에서 2만천엔(종이로 출원한 경우는 전자화수수료 1만엔 정도) 심사청구 시점에서 약 10만엔, 특허시점에서 약 4만엔(보다많은) 3년분의 특허료가 필요합니다)
あと、4年目以降は毎年の特許料の支払いは必要です。
(이후 4년째 이후는 매년 특허료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단어문법정리
必要(ひつよう):필요하다
費用(ひよう):비용 / 日数(にっすう):일수
~に対(たい)して: ~에 대하여
紙(かみ):종이
電子(でんし)化(か):전자화
程度(ていど):정도 / 約(やく):약
以降(いこう):이후 / 毎年(まいねん):매년
※平成16年4月からは、特許庁に対しては特許出願時点で16,000円(紙で提出した場合は電子化手数料1万円弱程度)、審査請求時点で約20万円、特許時点で約4000円(3年分の特許料)必要です。
(평성 16년 4월부터는 특허청에 대해서 특허출원시점에서 일만 육천엔(종이로 제출한 경우는 전자화 수수료 일만보다 적은 정도) 심사청구 시점에서 약 20만엔 특허 시점에서 4천엔(3년분의 특허료)가 필요합니다)
あと、特許事務所に手続きの依頼をする場合は、出願時点で約30万円、審査請求時点で約1万円、 特許時点で約10万円程度が必要です。
(이후 특허사무소에 수속을 의뢰하는 경우 출원시점에 약 30만엔, 심사청루 시점에서 약 일만엔 특허시점에서 약 십만엔 정도가 필요합니다)
実用新案の場合の費用ですが、
(실용신안의 경우 비용입니다만)
特許庁に対して出願時点で4万円強です。
(특허청에 대해서 출원시점에서 4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あと、出願から4年目以降は毎年の登録料の支払いが必要です。
(이후 출원부터 4년째 이후는 매년의 등록료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단어문법정리
平成(へいせい):평성 천황의 연호
依頼(いらい):의뢰
♧ 日数
特許の場合、日数は 分野によって変わりますが、
(특허의 경우 일수는 분야에 따라서 바뀝니다만)
審査請求をしてから1年~2年かかります。
(심사청구한 이후 1년에서 2년 걸립니다)
また、個人や中小企業等の条件を満たす
場合は早期審査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早ければ3ヶ月程度で特許をとることができます。
(그리고 개인과 중소기업 등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는 조기 심사청구가 가능하고 빠른겨우는 3개월 정도로 특허취득이 가능합니다)
実用新案の場合は、通常は出願から6ヶ月以内に登録されます。
(실용실안의 경우 통상 출원에서 6개월 이내에 등록됩니다)
♦ 단어 문법정리
分野(ふんや):분야 / ~によって:~에 따라서
変(か)わる:바뀌다 / ~てから: ~한 이후
かかる:(시간, 비용) 이 걸리다, 들다
中小(ちゅうしょう)企業(きぎょう): 중소기업
条件(じょうけん):조건 / 満(み)たす: 만족하다
通常(つうじょう):통상 / 以内(いない): 이내
登録(とうろく):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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