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マイクロソフト、全面的に争う姿勢…独禁法違反審判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 전면적으로 싸울 자세, 독점법위반심판) |
米マイクロソフト社が、パソコンメーカーに不利な条件で契約を結んでいた独占禁止法違反事件で、 同社に対する第1回審判が25日午後、東京の公取委審判廷で開かれた。 同社側は公取委と全面的に争う姿勢を示した。 (미국마이크로사는 컴퓨터 메카에 불리한 조건을 체결한 독점금지법위반사건에서 동사에 대하여 제1회 심판이 25일 동경 공정거래위원회 재판정에서 열렸다 동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전면적으로 싸울 자세를 나타냈다)
♦단어문법정리 不利(ふり):불리 契約(けいやく)条件(じょうけん):계약조건 結(むす)ぶ:묶다, 체결하다 独占(どくせん)禁止法(きんしほう)違反(いはん):독점금지법위반 事件(じけん):사건 / ~に対(たい)して:~에 대하여 第(だい)1回(かい)審判(しんぱん):제 1회 심판 公(こう)取(と)り委(い):공정거래위원회 審判(しんぱん)廷(てい):심판정 開(ひら)く:열리다 全面的(ぜんめんてき):전면적 / 争(あらそ)う:다투다, 분쟁하다, 싸우다 姿勢(しせい):자세 / 示(しめ)す:나타내다
審判開始決定書などによると、米マイクロソフト社は、 同社製の基本ソフトウエア(OS)「ウィンドウズ」を搭載する契約を日本国内のメーカーと結ぶ際、 メーカー側が同社に対し特許権を主張しないことを約束する「非係争条項」を設けていた。 (심판개시결정서 등에 의하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동사제품의 기본소프트웨어 윈도즈을 탑재하는 계약을 일본 국내의 메카도 체결할 때 메카측이 동사에 대하여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비계정조항(당사자간의 분쟁하지 않음)”을 설치했다)
♦단어문법정리 開始(かいし)決定書(けっていしょ);개시 결정서 ·~によると:~에 의하면 / 基本(きほん):기본 搭載(とうさい):탑재 / 国内(こくない):국내 際(さい);때 / 特許権(とっきょけん)主張(しゅちょう):주장 約束(やくそく):약속 非(ひ)係争(けいそう)条項(じょうこう):비계쟁조항(당사자간에 싸우지 않는다) 設(もう)ける:(규칙)만들다, 제정하다, 마련하다
同社側は、公取委に違反事実の詳細な説明を求めたうえで、 「同条項に同意しなくてもOは購入できる」 「新しく結ぶ契約では同条項をすでに削除している」などと主張した。 次回審判は12月20日の予定。 (동사측은 공정위원회에 위반사실을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끝에 “동조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OS를 구입할 수 있다” “새롭게 체결한 계약에서는 동조항을 이미 삭제하고 있다” 등 주장했다 다음 심판은 12월 20일 예정)
♦단어문법정리 違反(いはん)事実(じじつ):위반사실 詳細(しょうさい);상세 / 説明(せつめい);설명 上(うえ)で:~한뒤, ~한 결과 / すでに:이미 同意(どうい):동의 / 購入(こうにゅう);구입 削除(さくじょ):삭제 / 予定(よてい);예정 次回(つぎかい):다음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