意匠法第1条には、「この法律は、意匠の保護及び利用を図ることにより、意匠の創作を奨励し、もつて産業の発達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とあります。
(의장법 제 1 조에는 “ 이 법률은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것에 의해서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고 따라서 산업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있습니다)
意匠は、物品のより美しい外観、使ってより便利な外観を探求するものです。
(의장은 물품의 보다 아름다운 외관, 사용해서 보다 편리한 외관을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단어 문법정리
第(だい)1条(じょう): 제 1조 / 法律(ほうりつ):법률
利用(りよう):이용
図(はか)る:꾀하다 목적으로 하다 , 노리다
創作(そうさく):창작 / 奨励(しょうれい):장려
発達(はったつ):발달 / 寄与(きよ):기여
目的(もくてき): 목적
そして、その外観は、一見してだれにでも識別す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ため、容易に模倣することができ、不当 競争などを招き健全な産業の発展に支障を来すこととなります。
(그래서 그 외관은 일견보아 누구라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간단히 모방할 수가 있고 부당 경쟁 등을 초래해 건전한 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そこで、意匠制度は、新しく創作した意匠を創作者の財産として保護する一方、その利用も図ることを定めて、これにより意匠の創作を奨励し、産業の発達に寄与しようというものです。
(그래서 의장제도는 새롭게 창작한 의장을 창작자의 재산으로써 보호하는 한편 그 이용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결정하여 그것에 의해 의장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달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단어문법정리
外観(がいかん):외관 / 一見(いっけん):일견
ため:~위하여~ 때문에 / 識別(しきべつ):식별
容易(ようい):쉽게
不当(ふとう)競争(きょうそう):부당경쟁
招(まね)く:초래하다 / 健全(けんぜん): 건전
支障(ししょう):지장
来(き)たす:초래하다 / 財産(ざいさん):재산
~として:~로서 / 一方(いっぽう):한편
定(さだ)める:정하다
~ものです:~한 것입니다(강조의 용법)
<意匠法の保護対象 (의장법의 보호대상>
意匠法第2条に規定される意匠、すなわち、物品(物品の部分を含む。)の形状、模様若しくは色彩又はこれらの結合であって視覚を通じて美感を起こさせるものを保護の対象とします。
(의장법 제 2조에 규정된 의장 즉 물품(물품의 부분도 포함)의 형상, 모양 혹은 색채 또는 이것들의 결합에 있어 시각을 통해 美感을 일으키는 것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したがって、物品とは一体 不可分の関係にあり、また、物品の外観に現れないような構造的 機能は保護の対象となりません。
(따라서 물품은 일체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 그리고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지 않는 듯한 구조적인 기능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어문법정리
対象(たいしょう):대상 / 規定(きてい):규정
すなわち: 즉 / 物品(ぶっぴん):물품
含(ふく)む:포함하다
形状(けいじょう):형상 / 模様(もよう):모양
若(も)しくは: 혹은, 내지
色彩(しきさい):색채 / 又(また)は:또는
結合(けつごう):결합
視覚(しかく):시각
~を通(つう)じて: ~을 통하여
美感(びかん): 미감 / 起(お)こす: 일을키다
現(あらわ)れる: 나타나다
一体(いったい):일체 / 不可分(ふかぶん):불가분
構造(こうぞう):구조
関係(かんけい):관계 / 機能(きのう): 기능
なお 意匠の創作は、特許法における発明や実用新案法における考案と同じく抽象的なものですが、
(더욱이 의장의 창작은 특허법에 있어서의 발명과 실용신안법에 있어서의 고안도 같이 추상적인 것입니다만)
発明・考案が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作であり、
(발명, 고안이 자연법측을 이용한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이고)
特許法・実用新案法はその側面からの保護をしているのに対し、
(특허법, 실용신안법은 그 측면에서의 보호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意匠法は、美観の面から創作を把握し、これを保護しようとする点で異なっています。
(의장법은 미관의 면에서 창작을 파악하고 그것을 보호하려는 점에서 다름니다)
♦ 단어 문법 정리
なお:더욱이, 또한( 부언할 때 쓰는 말)
~における:에 있어서
抽象(ちゅしょう):추상 / 技術(ぎじゅつ):기술
思想(しそう):사상 / 側面(そくめん):측면
把握(はあく):파악 / 異(こと)なる: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