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03.gif 特許・実用新案制度   (특허실용신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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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実用新案制度>(특허실용신안제도)

 

 特許法第1条には、「この法律は、発明の保護及び利用を図ることにより、発明を奨励し、もつて産業の発達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とあります。

(특허법 제 1조에는 “이 법률은 발명의 보급 및 이용을 꾀하는 것에의해

발명을 장려고 산업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라고 있습니다)

 

発明や考案は、目に見えない思想、アイデアなので、家や車のような有体物のように、目に見える形でだれかがそれを占有し、支配できるというものではありません。

(발명과 고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 아이디어 등이기 때문에 집과 차와 같은 유체물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누군가가 그것을 점유하고 지배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어 문법정리

及(およ)び:및

図(はか)る:꾀하다 노력하다,목적으로하다

見(み)える:보이다             / 形(かたち):형태

占有(せんゆう): 점유             / 支配(しはい):지배

~のように:~처럼 명사+ように

 

 

たがって、制度により適切に保護がなされなければ、発明者は、自分の発明を他人に盗まれないように、秘密にしておこうとするでしょう。

(따라서 제도에 의해 적절한 보호가 없다면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타인에 도둑맞지 않도록 비밀로 해두려고 하겠지요)

 

しかしそれでは、発明者自身もそれを有効に利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ばかりでなく、他の人が同じものを発明しようとして無駄な研究、投資をすることとなってしまいます。

(그러나 그러면 발명자 자신도 그것을 유효하게 이용할수 없을뿐더러 타인이 같은 물건을 발명하려고 해서 쓸모없는 연구 투자를 하게 되어버립니다)

 

♦단어 문법정리

適切(てきせつ):적절             / 自分(じぶん):자신

盗(ぬす)む:도적질하다               / 秘密(ひみつ):비밀

有効(ゆうこう):유효

ばかりでなく:~뿐만이 아니라, =だけでなく、のみならず

無駄(むだ)だ:소용없다 むだづかい:낭비

投資(とうし): 투자

~てしまう:~해버리다

 

 

 

そこで、特許制度は、こういったことが起こらぬよう、発明者には一定期間、一定の条件のもとに特許権という独占的な権利を与えて発明の保護を図る一方、

(그래서 특허제도는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않도록 발명자는 일정기간 일정의 조건의 근거하여 특허권이라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해 발명의 보호에 노력하는 한편)

 

の発明を公開して利用を図ることにより新しい技術を人類共通の財産としていくことを定めて、これにより技術の進歩を促進し、産業の発達に寄与しようというものです。

(그 발명을 공개해서 이용을 꾀하는 것에 의해 새로운 기술을 인류공통의 재산으로서 결정해 그것에 의해 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산업 발달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어 문법정리

起(お)こる:발생하다, 起(お)こす:발생시키다

~ぬ:ない형과 결합하여 ~하지않다의 의 의미, =~ず

一定(いってい):일정

期間(きかん):기간

独占(どくせん):도점

与(あた)える:부여하다

一方(いっぽう):1(문장서두에서)한편2.동사와 결합하여 ~하기만하다

예)景気(けいき)が よくなる どこるか わるくなる 一方(いっぽう)です

 (경기가 좋아지기는커녕 나빠지기만 합니다)

人類(じんるい):인류              / 共通(きょうつう):공통            

進歩(しんぽ):진보          / 促進(そくしん);촉진

 

 

 なお、実用新案制度については、保護の対象が「物品の形状、構造又は組合せに係る考案」に限られる点で特許制度での保護の対象と異なる(例えば、方法は実用新案登録の対象とはなりません)ものの、

(더욱이 실용신안제도에 대해서는 보로의 대상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련된 고안에 한정된 점은 특허제도에서의 보호의 대상과 다르기는 하지만(예를 들면 방법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その目的とするところは同様です。実用新案の出願があったときは、その実用新案の出願が必要事項の不記載などにより無効にされた場合を除き、実用新案権の設定の登録をします。

(그 목적으로 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실용신안의 출원이 있었을때 그 시룡신안의 출원이 필요사항의 불기재등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경우를 외하고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합니다)

 

단어 문법정리

なお:(부연설명을 할때 사용, 문장체에 자주사용됨) 더욱이

又(また)は: 또는

組(く)み合(あ)わせ:조합, 편성, 대전표

係(かか)る:관련되다

~に限(かぎ)る:~에 한정되다 동사 限(かぎ)る는 조사 に를 항상사용

異(こと)なる:다른다

方法(ほうほう):방법

~ものの:동사의 연체형과 결합~(어떤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事項(じこう):사항

除(のぞ)く:~을 제외하다, ~을 제거하다 없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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