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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03.gif   일본(치요다구) 길거리에서 담배피면 벌금 2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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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치요다구) 길거리에서 담배피면 벌금 2만엔


많은 기업과 관공서가 몰려 있는 도쿄 치요다구(東京千代田區)에서는 간접흡연을 막기위해

2002년 10월에「생활환경조례」를 시행했다.

역 주변과 출퇴근로, 통학로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노상 금연 지구」로 지정하여

길거리에서의 흡연은 물론 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위반자에게는 2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치요다구에서는 주말과 야간은 물론 일과중 생활환경과 공무원들의 순찰을 실시하여

2003년 9월까지 길거리에서 흡연한 2300명 이상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꽁초를 버리는 량이 시행 전과 비교해 9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런 조례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어 동일한 조례의 실시를 검토하는 자치단체도 증가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2003년 5월에「건강증진법」을 시행.

법률로 백화점이나 극장, 음식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항목을포함시켰다.


이에 도쿄 민영 철도에서는 역구내에서의 전면 금연에 나섰고,

대형 음식체인점인 링거핫에서는 모든 점포에서의 전면금연을 시작하는 등

공공 장소에서의 금연 열풍이 활발해져 가고있다


일본전국에서 나날이 높아져 가는 금연 열풍으로

흡연자들의 설자리는 점점 좁아져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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